1996년 내란죄 재판 이후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은 애초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재판 출석 거부에 대한 민심이 워낙 좋지 않은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져 재판부가 강제구인하려 하자 제 발로 출석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과 관련해 고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뒤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이 이유였다. 또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는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 때도 독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전씨 측이 돌연 ‘자진 출석’ 카드를 선택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부가 전씨를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전씨가 거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인영장 기간이 11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넘으면 강제구인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서 “전씨 측이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씨의 투병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싸늘했던 여론이 더 차디차게 식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던 전씨가 지난해 말 부인과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자신의 골프 점수를 직접 계산하는 등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전씨 측은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결국 광주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판단해 자진 출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부인 이씨가 법정에 동행하는 것을 두고 “전씨 측이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전략적 동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과 관련해 고인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된 뒤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이 이유였다. 또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는 부인 이순자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 때도 독감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전씨 측이 돌연 ‘자진 출석’ 카드를 선택한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판부가 전씨를 강제로라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는 점이다. 전씨가 거푸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피고인 강제 소환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인영장 기간이 11일까지인데 이 기간이 넘으면 강제구인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면서 “전씨 측이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씨의 투병 주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싸늘했던 여론이 더 차디차게 식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던 전씨가 지난해 말 부인과 강원도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자신의 골프 점수를 직접 계산하는 등 제대로 된 인지 능력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전씨 측은 “광주 대신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관할법원 이전 신청을 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결국 광주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판단해 자진 출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부인 이씨가 법정에 동행하는 것을 두고 “전씨 측이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전략적 동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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