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예훼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출발…이순자씨도 동행

‘5·18 명예훼손’ 전두환 연희동 자택 출발…이순자씨도 동행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1 08:42
수정 2019-03-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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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11일 자택을 출발했다. 부인인 이순자씨도 동행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전씨는 말없이 이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지칭했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쯤 광주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씨가 도착하면 경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한다. 다만 자진 출석과 고령임을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는 않는다.

전씨의 ‘5·18 명예훼손’ 사건 심리는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동안 전씨는 공판기일 출석을 계속 미뤄왔다.

전씨 변호인은 지난해 5월 28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6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전씨 변호인이 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해 첫 재판이 지난해 8월 27일로 연기됐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을 하루 앞두고 법정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당시 이순자씨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씨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회고록 출판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어도 잠시 뒤에는 설명을 들은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날 공판 전까지 전씨는 지난해 5월~올 1월 세 차례 재판 연기와 관할지 이전을 요구하며 법정을 피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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