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27일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를 상대로 성접대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불거진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2.27 연합뉴스
다만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 하에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내지 않는 한 입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면서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승리의 나이로 보아 현 상황에서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으로 풀이된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것은 그의 현역 입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 하에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 주체가 군 검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민 청장은 “과거 국방부와 협의해 중한 사건은 경찰이 계속 수사했고, (경찰이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 있다”면서 “아무래도 (입대) 전보다는 절차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국방부와 협의해서 경찰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은 내사를 벌여오다 10일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개된 카톡 대화 내용에 등장한 이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카톡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톡 대화 원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강제수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최초에 승리의 성접대 의혹 제보자가 카톡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권익위는 3월 5일 경찰에 승리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이 ‘경찰은 지난 5일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부터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를 공식 부인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내사 착수 당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승리의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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