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법무관 2명 감찰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법무관 2명 감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8 21:21
수정 2019-03-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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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22일 출국시도 이전 조회 확인… 경위 파악 중
김학의 측 “출국금지가 안돼 있어”…사전확인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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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2019.3.24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연합뉴스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이들이 누구의 부탁을 받고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최근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법무관들의 출국금지 조회는 김 전 차관이 태국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2일 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만큼 그 이전에는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관들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이들의 조회 행위가 김 전 차관 측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해외 도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을 준비한 점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 출국금지업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병역 미필자들이 대체복무로 하는 직책으로, 일부가 법무부에 배치돼 법률 관련 업무를 맡은 실무자로 일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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