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에 한국당 특검법 발의…“과거사위 외압의혹도 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에 한국당 특검법 발의…“과거사위 외압의혹도 수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01 15:16
수정 2019-04-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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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
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하는 세번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일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같이 춘천지검에 근무한 적이 있는 데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그의 단장 기용을 두고 “검찰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한국당에는 김학의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당 대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특검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만희 한국당 원내변인은 “당연하다. 전혀 꺼리길 게 없다”며 “당시 수사의 총 지휘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만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환섭 단장은 이날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한 규명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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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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