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2019.3.26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김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2일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감사에 착수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