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목격, 허위라도 유력 증거 아니면 책임 못 물어”

“성추행 목격, 허위라도 유력 증거 아니면 책임 못 물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04 01:26
수정 2019-04-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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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성범죄 목격자’ 무고 손해배상 소송

#원고 vs 피고: 클럽 성추행으로 기소된 정모(남)씨 vs 성추행 증언한 이모(여)씨

2016년 5월 강남의 최대 클럽에서 성추행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둡고 시끄럽고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이라 춤을 추거나 대화하기 위해 사람들이 오고 가며 손과 팔 등 신체 일부가 쉽게 서로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모씨가 여성 A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정씨의 손을 잡고 강제추행 범인으로 지목한 것 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정서 진술 번복… 강제추행 혐의 무죄

그런데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남자가 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던 A씨의 친구 이모씨는 3개월 뒤 법정에서 검찰 측 신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없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인이 왜 기억을 못하는지 지적하자 “저는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정씨 외에 다른 인물도 A씨의 가슴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클럽이 어두워 실제 추행범의 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A씨가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해 추행당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정씨는 이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이씨가 정씨 뒤에 서서 절대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는데도 허위 목격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인정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범인 특정 없었고 유일한 증거도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이씨의 진술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진술이었다고 해도 정씨 기소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손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먼저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씨는 ‘모르는 남자´라고 했을 뿐 정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설령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 혹은 유력한 증거가 아닌 이상 정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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