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구속 만료…미결수→기결수로 전환

‘국정농단’ 최순실 오늘 구속 만료…미결수→기결수로 전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04 07:29
수정 2019-04-0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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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사진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그는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 5200여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받았다. 2018.6.15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밤 12시에 만료된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그해 9월과 11월, 올 1월 이렇게 세 번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세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기간 연장이 만료되는 이날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이 종료된다.

다만 최씨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석방되지 않는다. 대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국정농단 재판을 받게 된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최씨는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어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구치소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 수용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또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 투입돼야 한다. 다만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이어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오는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 역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면 구치소 내 수감장소가 변경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노역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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