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제동으로 ‘심장 두근거림’ 유발한 운전자 무죄

차량 급제동으로 ‘심장 두근거림’ 유발한 운전자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4-07 16:01
수정 2019-04-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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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제동으로 생긴 ‘심장 두근거림’ 증상은 상해로 볼 수 있을까.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은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차량의 급제동으로 생긴 B(49)씨의 두근거림 증상을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보고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7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우회전하다 푸른 신호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발생했다. 다행히 B씨가 급하게 피해 A씨 차량과 접촉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심장 두근거림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병원 심전도 검사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약물 치료를 받은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 부장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인 B씨가 넘어지거나 외상을 입지 않았고 병원 검사도 특이소견이 없었다. 두근거림 증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며 “B씨는 병원에서 약물 처방만 받았을 뿐 주사나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생활기능 장애 등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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