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폐지 결정…인권위 “환영” 종교계 “유감”

헌재, 낙태죄 폐지 결정…인권위 “환영” 종교계 “유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11 17:53
수정 2019-04-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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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포옹을 하고 있다. 2019.4.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의 결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이 재생산권의 보장, 안전한 낙태를 위한 보건의료 제도의 확충,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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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등 단체의 참가자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2019.3.16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생명대행진 코리아 2019’ 청년생명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등 단체의 참가자들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2019.3.16
연합뉴스
반면 천주교와 개신교 등 종교계는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재에 전달하는 등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헌재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잘못된 판단이며, 이로 인한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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