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간 모바일게임 표절 논란...“창작성 보호돼야” vs “아이디어일뿐”

대법원까지 간 모바일게임 표절 논란...“창작성 보호돼야” vs “아이디어일뿐”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1 18:00
업데이트 2019-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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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펼쳐진 게임 시연...엄숙한 법정에 ‘뿅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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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공개변론
대법원, ‘모바일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공개변론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 모바일 게임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 공개변론에서 조희대(왼쪽 두번째) 대법원 3부 주심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게임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019.4.11 뉴스1
“화면을 보시죠. 토끼가 기절하면서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피고 게임에서도 토끼가 늑대로 바뀌었을 뿐 동일합니다.”(원고 측 변호인)

“게임 장르별로 규칙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갤러그’, ‘스페이스인베이더’ 게임 등 이전에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도 다 비슷한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적 없습니다.”(피고 측 변호인)

11일 엄숙한 대법원 법정에 “뿅뿅뿅” 모바일 게임 사운드가 울려 퍼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모바일 게임 표절 사건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주심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 앞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우고 각자 게임을 시연하며 2시간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 등장한 문제의 게임은 2014년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출시된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다. 두 게임 모두 똑같은 블록 3개를 맞춰 없애는 ‘매치3 게임’에 속한다. 포레스트매니아는 홍콩 제작사(젠터테인)가 개발하고 국내 업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게임으로 2014년 2월 국내에 먼저 출시됐다. 이후 4개월 뒤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의 자회사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사가가 카카오 게임 대열에 합류했다.

발매 당시부터 두 게임의 유사성 논란이 일었다. 포레스트매니아가 먼저 국내에 출시됐기 때문에 일부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는 팜히어로사가가 포레스트매니아를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건 킹닷컴 쪽이었다. 킹닷컴은 팜히어로사가는 2013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출시한 게임으로,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게임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변론에서 ‘히어로’, ‘양동이’, ‘물방울’ 규칙 등 게임 난이도 상승에 따라 등장하는 여러 규칙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규칙은 다른 규칙과 유기적으로 조합돼 재미를 촉발시키는 요인인데, 피고 게임은 ‘옷’(캐릭터)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동작 등을 구현하는 구체적 모습은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작성을 가진 게임은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팜퍼즐스토리’, ‘프룻 록커’ 등 기존에 출시된 다른 게임을 예로 들면서 “원고 게임에 등장하는 규칙들도 과거 게임에서 나타난다. 반짝이는 효과 등 표현의 방식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피고 손을 들어줬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대법원은 2~3개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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