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8 00:19
수정 2019-04-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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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기소된 박철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

검찰이 청구한 4명 중 2명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안용찬 전 대표 영장 재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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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 숲에 나무 심는 가습기 살균제 유족들
추모의 숲에 나무 심는 가습기 살균제 유족들 식목일을 하루 앞두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위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지호(69)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독성 가습기 살균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이 제품 원료 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씨, 조모씨,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홍 전 대표와 한씨 뿐이다. 임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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