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기소된 박철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
검찰이 청구한 4명 중 2명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안용찬 전 대표 영장 재청구 가능성
추모의 숲에 나무 심는 가습기 살균제 유족들
식목일을 하루 앞두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 위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의 숲’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과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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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홍지호(69)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독성 가습기 살균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홍 전 대표가 이 제품 원료 물질인 CMIT·MIT의 흡입독성 유무를 검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인체 유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씨, 조모씨,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홍 전 대표와 한씨 뿐이다. 임 부장판사는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주춤했던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