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비공개 처분을 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외교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원의 결정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후 2015년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진행된 제1~12차 협의 전문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