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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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1억원을 18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서 2014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총수(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우는 회사 임원 소유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회장이 아닌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 변경, 인사 교류,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이들 기업을 지배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때 혐의를 인정했다.
삼우는 20년 전부터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었다. 공정위는 1997년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지난해 말엔 차명계좌를 보유해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직접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 회장이 안정적으로 생존해 있지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