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 감춘 의료진
외인사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모 속여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외인사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모 속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 뉴스1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주치의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신 7개월 차에 1.13㎏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든 레지던트가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뒤 숨졌다.
그러나 병원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감췄다.
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