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471조 1항 1호가 판단기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이유로 구치소 내 치료는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형집행정지가 무엇이고,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형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기결수)가 대상입니다. 반대말로 미결수용자(미결수)가 있는데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이를 가리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결수 신분이고요.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지난 17일부터 형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정리하면 ‘기결수인 내가 허리디스크 때문에 몸이 안 좋으니까 잠시 석방해달라’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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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②연령 70세 이상
③잉태 후 6월 이상
④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⑤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⑥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⑦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7가지 사유 중 박 전 대통령이 해당되는 건 ①, ⑦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허리디스크’를 신청서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조항 ①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를 낳느냐’는 거죠.
판단은 형사소송법 471조의2항에 따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요. 이러한 큰 틀에서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차장검사가 위원장,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22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서울구치소 내 의무기록을 검토했죠.
영남제분 회장 전 부인 윤길자씨 인터뷰. / SBS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이번 신청의 건을 합리적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형집행정지로 인한 석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에 해당되냐는 겁니다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1998년 4월 구속됐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는데 이때는 당뇨병임에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은 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살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