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원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25 17:41
수정 2019-04-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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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친형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검찰이 혐의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사망)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경기 성남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면서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재판 전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재판을 앞두고 지난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고, 보건소가 구 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유죄 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맞섰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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