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

10m 톨게이트 위로 올라간 노동자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6-30 23:28
수정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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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계약 종료돼 일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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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 성남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경기 성남의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소속 노조원 1500여명은 이날 밤 12시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서 일자리를 잃는다. 용역업체 소속인 이들은 도로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법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7월 1일부터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자회사로 이적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계약은 종료된다. 이들을 한시적 기간제 노동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날 자회사 전환 반대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 갓길에서 공사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경찰이 현장 주변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30여명이 10m 높이의 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다.

2013년 도로공사 직원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2015년 1심, 2017년 2심에서 승소했다.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하지만 사건이 2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일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갈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7-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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