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워라밸 씨앗 뿌렸지만… 획일적 법·제도 손질해야”

“52시간제, 워라밸 씨앗 뿌렸지만… 획일적 법·제도 손질해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7-01 22:28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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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1주년] 서울신문 주최 성과와 과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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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로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지상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신문사에서 마련한 토론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2시간 근로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지상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신문사에서 마련한 토론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한민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고자 지난해 7월 1일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 노동가능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노동생산성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새 근기법 체계가 시작된 지 1년이 됐다. 그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완책 마련도 심도 있게 논의할 때다. 지난달 26일 ‘52시간 근로제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 노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권혁(이하 권) “근로기준법은 크게 ‘근로자 과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늘 후자에만 방점을 찍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초과근무수당을 늘려 주기 위한 의도였지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근기법이 되레 장시간 노동 관행을 부추기는 면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포커스를 뒀다. 이 점이 기존 근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김근주(이하 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 근로제를 채택했다.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주당 40시간 근무가 정착됐다.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과로사회를 타파하고자 근로자가 1주일간 할 수 있는 노동의 최대치가 52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초동적 성격의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동열(이하 윤) “얼마 전 버스 대란이 벌어져 전국 단위 파업 직전까지 갔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파업도 코앞에 두고 있다. 주 52시간 노동의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중간에 보완해야 할 것도 많은데, 우리 정부가 세밀한 준비 없이 부랴부랴 제도부터 도입했다는 생각이다. 최근 버스 대란을 보면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임금만 줄어든 것처럼 느껴서다. 우리나라는 근로자 기본급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당한 초과근무를 통해 가산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해 왔다. 이 때문에 상당수 영세 업체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이 줄면 생산성도 떨어져 임금도 함께 내려간다. 노동시간 단축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임시직·일용직 근로자부터 줄이고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당초 예상보다 커 보인다. 그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명과 암을 따지자면.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연장노동에 기반한 생산 방식이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이런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과근무 기반의 임금지불 체계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 현재 이슈가 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논의 역시 근로자의 건강권보다는 임금지불 체계 변경에 관심이 모아져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에서 세계 1~2위를 다툰다. 하지만 지금의 통계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간 우리 스스로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다 보니 (통계에도 안 잡히는) 연장근로가 상시화된 탓이다. 이번 근기법 개정으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1분 1초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양극단의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 수많은 소기업은 여전히 전통적 생산 방식을 고수한다. 이들은 시간당 임금은 낮아도 연장근로를 통해 노동자의 최종 수입을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 주는 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주 52시간의 덫’에 걸려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지금의 고되고 힘든 업무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서비스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새 제도가 분명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회사도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를 느꼈다. 저녁 퇴근시간 뒤에는 사내 컴퓨터를 강제로 끄거나 직원들의 휴가를 100% 소진하게 한다.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내, A4 1장짜리 안건으로 진행하는 ‘111’ 원칙이 확산됐다. 임직원 집체 교육이나 의무이수교육제도도 대부분 폐지됐다. 하지만 우리 노동시장이 양극화돼 있다 보니 취약계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보다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일본에서는 계약직 프리랜서의 과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직장 한 곳만 다녀서는 임금을 보전하기 힘들어지니까 프리랜서 형태로 두세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경기가 좋다는) 아베 정부에서도 자발적 의사로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산업이 대거 생겨나면서 노동시간을 하나의 잣대로 보기 힘들어졌다.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 관련 입법의 기본 틀은 1950년대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근본적인 접근에 나서야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기간 연장에 합의하고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얼마 전 고위공무원이 됐다. 그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6시면 로펌에 출근해서 일하곤 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니까 아침 9시까지 늦지 말고 출근하라”며 여러 차례 압박이 들어와 의욕이 꺾였다고 한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타율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획일화하고 이를 엄격히 규격화하는 것은 과거 사용자가 노동자를 믿지 못하던 대공장 시대에나 유효한 것이다. 앞으로는 신뢰에 입각한 노사 합의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유의미한 과업에 따라 책임감 있게 일하는 ‘자율적 근로자상’을 상정해야 한다. 가령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회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치자. 우리 법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다 보니 사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려 들지 않는다. 직원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독일은 노동을 네 종류로 나눠 각자 상황에 맞게 임금을 지불한다.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법·제도가 현장 안착을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것까지는 노조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1년까지 늘리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얘기다.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누구도 이를 제시하지 않는다.”

“노동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는 자칫 동상이몽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당연히 임금도 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 간 인식 차이는 다른 사람들이 토론 등으로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 감소로 생겨난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탄력근로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우리보다 길지만, (사회적 대화보다는) 노사 양측의 합의를 더욱 존중해 다양한 종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분위기도 확고히 자리잡았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우선시돼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52시간 근로제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정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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