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2 09:38
업데이트 2019-07-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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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판단이 곧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로 초청한 뒤 실제로는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항공사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후 대한항공 소속의 현지 우수 직원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외국인은 현행법상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하고, 조씨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 조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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