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살 수 있다” 230억 챙긴 사기범 징역 10년

“상품권 싸게 살 수 있다” 230억 챙긴 사기범 징역 10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2 17:55
업데이트 2019-07-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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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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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70대 사기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서울에서 중국 국적의 B씨에게 접근해 “상품권을 4% 정도 싸게 사들여 되팔면 2% 상당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3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비용으로 132억여원을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6억∼5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피해자들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액을 사기당한 B씨는 잠적한 A씨를 찾아 나섰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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