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톨게이트 진입로 점거한 수납원 노조 “직접고용 하라”

[속보]톨게이트 진입로 점거한 수납원 노조 “직접고용 하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7-04 09:25
수정 2019-07-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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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40분부터 서울TG에서 연좌 농성
공사 측 자회사 채용 방침에 직접 고용 요구
법원 1·2심에서 “도로공사 직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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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
경부고속도로 점거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조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 노조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기습 점거해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 2019.7.4/뉴스1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해온 요금수납원들이 서울 톨게이트(TG) 진입로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 TG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부산 방향 총 12개의 TG 진입로 중 6개 진입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만 나머지 6개 진입로는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5개 중대를 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측에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의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영업소노조·서비스노조 조합원 등 5000여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에 동의했다. 그러나 1500여명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것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재판 1, 2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2013년 자신들은 파견·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에서, 2017년에는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일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간의 노동 계약 관계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시했다. 또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고 봤다.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소속 노동자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사건은 이후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 그 사이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였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자회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수납원 30여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TG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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