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내연관계 유지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두 사람은 5년 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한차례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B씨와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다.
당시 첫번째 부인, 두번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 한 명씩 두 명의 자녀가 있던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강요했다.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B씨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임신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 간 키웠다. 그러다 지난 3월 B씨가 “아이를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다”며 A씨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길 원했고,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지난 4월 친자확인을 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갔다.
베트남에 간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고, 폭행은 B씨가 입국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지난 6월 “왜 시댁에서 감자를 챙겨오지 않았느냐. 돈을 아껴쓰라”며 차 안에서 유리그릇으로 B씨의 허벅지와 팔을 때려 몸 곳곳에 멍이 들게 했다.
추가 폭행을 예상한 B씨는 지난 4일 아이의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휴대폰으로 폭행 영상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촬영 다음날 SNS에 올라와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음식 만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내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며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인 3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이 앞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A씨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면서도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 다른 남자들도 같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이날 베트남 온라인 매체 ‘징’에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연습했었다. 샌드백 치듯 때렸고,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친구들도 남편에게 많이 맞았지만, 한국말이 서툴고 경찰이 한국인 편이라고 우려해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이 일로 두 살배기 아들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B씨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는대로 추가 조사와 함께 A씨가 시인한 두차례의 폭행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