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년 넘게 동료 ‘몰카’…50대 공무원 구속

[속보] 1년 넘게 동료 ‘몰카’…50대 공무원 구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08 21:17
수정 2019-07-08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