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6/18/SSI_20190618161314_O2.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6/18/SSI_20190618161314.jpg)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도 공무원 A(58)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근무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2대를 설치한 뒤 지난달 초까지 여성 동료 3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126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담은 USB를 잃어버렸고 이를 주운 공무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