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괴감 든다…유승준 입국금지 해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자괴감 든다…유승준 입국금지 해달라” 靑 국민청원 등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2 08:39
수정 2019-07-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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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기만한 유승준이 조르면 입국되는 나라에 의무 다한 장병은 국민 아닌가”

청원 동의 3만 7000명 돌파
빠르게 청원 동의자 수 증가
청원 추가로 3건 더 올라와
‘국적포기 병역기피’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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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대법원,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위법’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2019.7.11
연합뉴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자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올라온 청원은 12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3만 7000명(3만 6932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1시간 30분 만에 1만명 이상 청원 동의가 늘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스티븐유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 한 명의 가치를 수천만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이 계속 조르면 (입국을 허용)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
“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달라”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리자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계속 올라오고 있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올라온 다른 청원글에서는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면서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을 허가해준다면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의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고 앞으로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 권리를 누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길 부탁한다”며 거듭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이 청원글 오전 10시 7분 현재 2600명을 벌써 돌파한 상태다.

연예인으로서 유승준이 국적 변경이라는 병역기피를 쓴 사례가 다른 일반인들에게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청원은 또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배신한 가수 유승준의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으로 청원했다.

이 청원인은 “가수 유승준씨는 오래 전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도피해서 시민권을 받아냈다”면서 “유씨의 입국을 허가해 준다면 지금껏 국방의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수많은 청년들도 이 사례를 보고 악용 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면서 “유씨의 입국허가를 반대한다”고 올렸다.

이 청원도 올라오자마자 단숨에 2000명을 넘겼다.

또다른 청원인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거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댄스가수였던 스티븐유의 입국을 거부한다”면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입국거부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오전 10시 6분 현재 1900명을 돌파했다.
유승준 한국 땅 밟나
유승준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유씨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행정부 내의 지시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승준은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때까지 수 년 간 연예활동 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상태다.

1990년대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 유명 히트곡을 내고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방송 등에 출연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당국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곧바로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준 눈물
유승준 눈물
유승준은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했던 유승준이 국방의 의무 이행을 공언한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상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방 및 준법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편 유승준 측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소식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며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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