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증거 인멸 우려”...강씨 “심려 끼쳐 죄송”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지환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던 강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보다 한시간가량 앞선 오전 10시쯤 수감돼 있던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경찰서 현관으로 나왔다.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성남지원으로 갔다.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를 받고 있다.
이날 분당경찰서에는 오전 6시 30분쯤부터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