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공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내내 회의장과 공청회장에선 결정 기준에 대한 언급 보다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절박함에 대한 호소가 줄을 이었다. 어려운 영세 상공인을 살리고자 가장 어려운 최저시급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자는 기구한 을(乙)들의 생존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더 멀어지게 됐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선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과연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아들 딸들이 한 시간에 9000원, 한 달에 18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에 저축까지 해결 가능하냐고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생계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복지 안전망이라도 촘촘해야 하나, 한국의 공적부조는 주로 빈곤노인 구제에 쏠려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에 따르면 2018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청년(15~29세) 노동자는 68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른다. 특히 15~19세 청년 근로자는 10명 중 6명(60.9%)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주로 음식숙박업(37.9%)과 도소매업(23.0%)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다. 반면 청년층과 함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4%),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15.3%), 공공부문(20.45)과 단순노무직(70.3%)에 종사해 청년층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사용자위원 측의 설명대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이는 결국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많은 청년들의 임금을 빼앗아 영세·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셈이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는 “많이 버신 분들과 많이 배우신 분들이 국가 경제의 위기를 들먹이며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적정임금’ 수준을 이야기한다”면서 “가장 적게 받는 노동자의 급여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받는 자들의 급여로는 안될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 해 청와대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제 이들의 적정임금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