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에 ‘前 KT사장 통해 전달’ 적시
金 “검찰이 재판 전 언론 플레이 하는 것”![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29/SSI_2019072917344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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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29/SSI_20190729173444.jpg)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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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김 의원이 2011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구속기소)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 의원은 “딸이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계약직으로 취업시켰다.
이후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당시 여당 간사로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계속 반대해 결국 채택이 무산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딸이 KT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하반기 대졸공채 서류 접수가 끝나고 약 한 달 뒤 뒤늦게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은 같은 해 10월 19일 지원서를 냈다. 앞서 김 의원 딸은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온라인으로 뒤늦게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KT에서 이를 합격으로 조작,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자료를 내고 “공소장은 말 그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는 문건”이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딸의 이력서를 건넨’ 적도 ‘직접 청탁에 나선’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 개시 전에 공소장이 언론에 돌아다니는 등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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