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반복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서울 주택가서 고양이 폭행 의심 큰 부상생방송 중 유튜버 반려견 학대 등 ‘공분’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죄 적용
대개 벌금형… 경각심 알리기엔 역부족
“개인 소유물로 규정하는 법부터 바꿔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고양이가 치료를 받은 뒤 동물병원에 힘없이 누워 있다. 이 고양이는 배에서 허리 아래까지 사람이 때려서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A씨 제공
A씨 제공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주택가에서 반려묘가 학대당했다는 A씨의 진정을 지난 24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반려묘가 복부가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고 누군가의 학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서울신문에 “지난 16일 밤 고양이가 혀를 빼고 숨을 가쁘게 쉬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 개복하니 배에서 허리 아래까지 찢어져 있었다”면서 “감전이나 낙상 등 다른 부상이 아니라 사람이 때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회를 통해 사람의 폭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고양이를 때려 죽게 한 ‘연트럴파크 고양이 학대범’처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건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한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려쳐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난 24일 토막 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월 전북 군산에서는 머리에 화살촉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고양이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복되는 동물학대 사건의 원인으로 미온적인 처벌을 꼽는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건은 벌금형에 그친다.
길고양이를 수차례 패대기쳐 죽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은 지난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지난해 7월 애견호텔에서 10마리의 개 사체가 발견돼 동물학대로 기소됐던 업주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우리 법에서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 생명을 갖지 않은 존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동물을 한 개인의 소유물로 규정하는 민법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범에 대해 동물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미진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동물도 생명이라는 인식이 낮다 보니 사법부의 처벌 수준도 낮다”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8-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