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제1 저자’ 연구부정 조사… 고대 “위반 확인 땐 입학 취소”

조국 딸 ‘제1 저자’ 연구부정 조사… 고대 “위반 확인 땐 입학 취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8-21 23:04
수정 2019-08-22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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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수상한 ‘엘리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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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은 가짜뉴스”
曺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은 가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딸 입시비리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엘리트 코스’ 경력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가 2주간 단국대 의대 인턴을 하며 대한병리학회 게재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고, 이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진학한 과정이 ‘일반인’과는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은 21일 전문가들과 함께 이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했다.

①고려대 입학 취소 가능성 있다? ○

단국대는 22일 연구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조씨가 참여한 연구논문에 대해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 위·변조 등 연구윤리 제반에 관해서 심의할 방침이다. 조씨는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실험에 참여했고, 이듬해 지도교수였던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실험 연구논문에 조씨를 1저자로 등재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조씨가 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문 게재 철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중앙연구윤리위원회에 장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연구부정이 인정돼 논문이 철회되면 연쇄적으로 관련 활동을 대학입시에 활용한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자료가 모두 폐기돼 조씨의 자료 제출 여부와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②고려대 수시 합격에 논문 영향력 있었다? △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 수시 1차 ‘세계선도인재’ 전형은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어학점수, 생활기록부, 그리고 학업성취도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 성과로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입시업계에선 외고에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 병리학 논문 저자로 등재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2단계 면접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논문에 관한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③고교생 대학 연구논문 참여가 관행이다? ×

2007년 대학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자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에 참여해 ‘입시 스펙’을 쌓는 사례가 급증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4년부터 학생부에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적는 것을 금지했고, 2021년부턴 연구논문 수준에 못 미치는 학생 연구자료인 소논문도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씨가 이 같은 ‘반짝 관행’을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용한 점을 들어 입시제도 이해가 매우 빨랐다는 평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특권층에 대해서만 일종의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대학 입시에서의 논문 제출 금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④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문제 있다? △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썼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11년에는 인턴 제도가 없었고,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대상 연구연수생 제도가 있었다”며 “조씨는 한 달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5일만 나오고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자기소개서에 부정확한 경력을 기재한만큼 의전원 입시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불거질 수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8-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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