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23명 직접 고용해야”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23명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19-08-23 17:45
수정 2019-08-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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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업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원고 승소 판결
비정규직 노조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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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 협박 중단하라´, ‘불법 파견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배 협박 중단하라´, ‘불법 파견 책임져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이를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부장 박치봉)는 23일 사내 하청업체 GTS 노동자 23명이 AGC(아사히글라스 컴퍼니) 화인테크노한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은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사히글라스는 휴대전화와 TV 등 액정의 유리 기판을 만드는 기업으로,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다.

AGC는 2015년 노조를 만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업체 소속 비정규직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7년 “유리 생산과 세정 등 하청업체 업무가 회사 유지에 꼭 필요하고, 노동자들은 원청의 지시를 직접 받고 있다”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태료 17억 80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AGC는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동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뜻으로 공장 정문 도로에 래커 칠을 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노동자들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그룹의 계열사 아사히글라스가 노조까지 탄압한다”며 반발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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