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충북도교육청
하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징계령 18조와 19조에 따라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또한 당사자와 대리인(변호사)이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해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미혼인 여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실이 최근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교사의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교측 요구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A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이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학생 나이가 이보다 많다.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지만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18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