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생아 부모로부터 고교생 연구자 승인 여부 검증해야”
“1저자 의료인 아니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의사 “환자 정보, 고교생은 열람할 수 없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가족들이 유한 사모펀드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가족 모두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2019.8.23 연합뉴스
2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구 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부터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논문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연구다.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 발생 원인 관련 연구로 37명의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내용이다.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SNS에 “인체유래 검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이라면서 “신생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동의서와 단국대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고등학생을 연구자로 승인했는지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병리학회도 논문 책임저자에게 승인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 연구 과정에서 신생아의 저산소뇌병증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환자 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열람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신을 현직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밝힌 A씨는 “해당 논문은 절대로 고등학생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논문”이라면서 “논문을 보면 환아가 뇌병증 기준에 맞는지 일일이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환자 정보는) 의료인이 아니면 열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1저자가 의료인이 아니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논문이 IRB를 통과했다는데 제1저자가 같이 들어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논문은 어떤 식이든 의료법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