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9. 08.2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대한변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관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조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에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주어야 한다”면서 “방식과 기한에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법률(인사청문회법)대로라면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임명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16일부터 15일 이내(오는 30일)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는 팽팽이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내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법에 정해진 청문회 최대 기간인 3일 동안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송기헌(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오른쪽) 자유한국당 간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앉아 있다. 2019.8.26.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고 이 업체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친척이 이 펀드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그 친척이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상속한정승인(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는 것) 제도를 통해 부친이 생전에 갚지 않은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 책임을 회피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2017년 7월 법원은 고인이 된 조 후보자 부친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12억여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지만 2013년 신청한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사실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됐다.
조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진학 및 대학원 장학금 등을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2008년 외고 재학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2주 간 인턴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완성했는데, 다른 교수와 박사 등 6명이 함께 썼지만 제1저자로 조 후보자 딸이 등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조 후보자 딸을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교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8.26.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또 조 후보자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을 두 차례 받았는데, 이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