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재판 다시 하라”…삼성 뇌물, 2심보다 50억 늘어

대법 “박근혜 재판 다시 하라”…삼성 뇌물, 2심보다 50억 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9 14:55
수정 2019-08-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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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정농단 사건’ 선고 시작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8.29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
“삼성,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16억 뇌물 인정”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2심에서 무죄 선고된 일부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자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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