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4월과 5월 숨진 동천안우체국 전경학·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원의 산업재해를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에 신청했다.
노조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서 이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위험군’, 60시간 초과 ‘초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이 근무 중 또 숨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노조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서 이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위험군’, 60시간 초과 ‘초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이 근무 중 또 숨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