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도서관서 음란행위하고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8-29 15:29
수정 2019-08-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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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치료적 사법’ 첫발 뗀 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6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치료 구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23일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3개월 간 금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며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대학생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4·학생)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도서관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공부하던 여학생 B 씨 옆으로 다가가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4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자습하던 여학생 C 씨 뒤로 가 등 부위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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