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최종선고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하고 있다. 2019.8.29
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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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혐의,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해야”
이재용, 말 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인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 사실을 병합해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것이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 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분리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이를 병합해 하나의 죄로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 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도 일부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 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순실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