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개정 후 8000명 교단 떠나

강사법 개정 후 8000명 교단 떠나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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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강사수 전년보다 1만 1621명 줄어

초빙·겸임 전환 빼면 7834명 강의 못 해
강의수 줄어 처우 악화… 2학기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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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시작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인해 5000명에 가까운 전업강사가 대학 강단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하던 강의가 줄어든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8000명에 가까운 강사들이 강의 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4월 1일 기준)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일반대·전문대·기술대 등)의 강사 수는 4만 6925명으로 전년 1학기 5만 8546명 대비 1만 1621명(19.8%)이 감소했다. 1년 전과 2년 전 각각 3.6%, 1.3%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더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다. 대학들이 2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강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초빙·겸임 등 다른 신분으로 전환해 강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7834명이 전업강사로서 강의 기회를 잃었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이 중 4704명이 전업 강사로 직장 자체를 잃거나 아예 강단을 떠나 타 업종으로 전업했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4704명 중 인문사회 분야(1942명)와 예체능(1666명) 분야에 폐강이 집중됐다.

강단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강의 수가 줄면서 강사 처우는 더 열악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2019년 기준)는 국공립 약 7만 2000원, 사립 약 4만 5000원이다. 대학들이 기존 강사들을 겸임·초빙 교수 등으로 돌려 비용을 아끼려는 꼼수도 통계로 확인됐다.

겸임교수는 1년 새 24.1%, 초빙교수는 6.9% 증가해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겸임이나 초빙교수는 강사법에 적용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이나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 겸임교수의 경우 대학 입장에선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일부 대학들은 기존 강사들에게 “밖에서 4대 보험을 들어 오라”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오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학기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대학이 1학기에 1년 단위로 강사를 임용해 놓고도 강의를 폐강하거나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강사는 한 학기 동안 강의 기회를 잃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는 지난 6월 조사하겠다고 밝힌 올해 2학기 고용 현황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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