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이제부터 시작… 전원 고용 때까지 농성할 것”

“싸움 이제부터 시작… 전원 고용 때까지 농성할 것”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8-30 00:56
수정 2019-08-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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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 농성 이끈 도명화 톨게이트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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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장
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장
“이겼다! 만세!”

29일 오전 10시 적막감이 돌던 경기 성남 서울톨게이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톨게이트 캐노피(지붕 형태의 구조물) 위에서는 해고당한 수납 노동자 30여명이 61일째 고공농성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이 해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얼굴이 까맣게 탄 캐노피 위 노동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캐노피 위에서 농성을 이끈 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성과가 잘 나와 힘이 난다”면서 “함께 농성 중인 동료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병종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부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며 “힘없는 수납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엄마고 나라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반가운 판결이지만 노동자들은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 중 300여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다. 그동안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다음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수납원의 업무 재배치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일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수납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판결 효력은 1500명의 해고 노동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선고 결과를 두고 “파견법 등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소송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의미를 분석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해고 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가 해고자 1500명을 전원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는 캐노피에서 내려오지 않고 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미선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사무국장은 “도로공사와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청와대 앞 집회에 인력을 보태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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