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등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국 민정수석으로 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합리적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섰다며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씨와 같이 SNS 등 온라인에서 거짓말을 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 등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겁다.
김씨는 선고 당일 이번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