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31 15:24
수정 2019-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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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교수들 비위 반복되는 풍토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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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비아 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징계위 최종 판단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 교수는 2017년께 대학원생 지도 제자인 김씨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9.8.26  연합뉴스
김실비아 씨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징계위 최종 판단을 앞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A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A 교수는 2017년께 대학원생 지도 제자인 김씨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신고돼 인권센터에서 중징계 권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019.8.26
연합뉴스
서울대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A 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다.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이나 퇴직금 수령액 등에서 파면이 더 무거운 처분이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해온 학생 모임인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며 “갑질 논란을 빚은 사회학과 H 교수의 사례처럼 정직 3개월에 그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위는 “(A 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 교수는 외국 학회 참석차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 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A 교수는 이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A 교수는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은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약 한 달 동안 A 교수 연구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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