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공작’ 폭로자 공익제보 인정… 신변보호

국정원 ‘사찰 공작’ 폭로자 공익제보 인정… 신변보호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9-04 17:48
수정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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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시민단체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폭로한 김모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4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 김씨가 한 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 것이다. 신변보호 업무는 경찰이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4일부터 1개월 동안 김씨를 보호하고 원하면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는데,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즉각 알릴 수 있다. 또 김씨 주거지 주변 순찰도 하루 2~3번씩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거주지역이 노출될 수 있어 신변보호를 담당할 경찰서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약 5년간 국정원의 ‘프락치’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대 재학 때 학생 운동 이력이 있는 그는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릴 때 국정원 수사관이 연락해 ‘서울대, 고려대 학생운동 단체 출신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 김씨의 협조를 받아 적법한 내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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