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500명 이상 폭행·부상당해
작년 호신·체포술 훈련 월 2회→1회나머지는 필라테스 등 자율훈련 대체
“강력범죄 맞설 수 있나” 우려 목소리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의 무도훈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도훈련의 참석률은 86.5%로 나타났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11만 8800명 가운데 10만 2762명이 참석했다. 얼핏 참석률이 높아 보이지만 무도훈련이 월 1회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최근 5년간(2014~2019년 7월) 범인 피습으로 인해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은 2560명에 달한다. 해마다 500명 이상이 범인을 잡거나 대처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강력범뿐만 아니라 민원이나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초체력과 무도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무도훈련은 오히려 축소됐다. 경찰은 2017년까지 매달 2차례 호신·체포술 등 무도훈련을 실시해 오다 지난해부터 1차례만 실시하고 나머지 한 차례는 헬스·마라톤·수영·탁구·등산·트레킹·축구·야구·요가·필라테스 등 자율훈련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인데 나날이 험악해지는 치안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련횟수는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었지만, 각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이뤄지던 훈련을 경찰서별로 실시하는 등 강도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마다 치안감 이하 경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정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측정 등을 검정하는데 초중고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와 비교해도 오래달리기, 종합유연성 평가 등의 항목이 빠져 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 무도훈련과 체력검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