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30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이날 판결 내용은 김성태 의원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석채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이석채 전 회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부인하고, 공범들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인사담당상무보도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석채 전 회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 채용과 홈고객 부문 공채에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KT 비서실에서 이석채 전 회장의 ‘지인리스트’를 관리해왔으며 공채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직접 ‘관심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히 서 전 사장을 비롯한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채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항변해왔다.
또한 사기업이 공식채용 시험 결과를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정’이라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KT와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석채 전 회장의 KT 부정채용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별도로 진행 중인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이석채 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을 각각 뇌물 공여, 수수 혐의로 심리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이 됐다.
정규직 채용 당시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 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야 이력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온라인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했는데도 최종 합격 처리됐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의 KT 채용을 직접 지시했거나 가담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