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사건’ 첫 영장 청구···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기로

검찰, ‘인보사 사건’ 첫 영장 청구···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구속기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30 17:54
수정 2019-10-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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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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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 2019.7.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30일 코로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관리자급 직책에 있는 김씨 등이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을 당시 식약처에 제출한 서류에 1, 2액 모두 연골세포라고 기재했는데, 최근 2액에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엉뚱한 세포가 들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93유래세포는 종양(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그리고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는 7월 최종 확정됐으며 검찰은 같은 달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코오롱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 등을 소환 조사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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