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이 ‘접시 닦기’를 언급한 이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접시 닦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11-21 11:07
수정 2019-11-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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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적극행정은 접시 깨도 괜찮다는 의미, 잘 닦으면 상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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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지금은 접시를 깨도 괜찮고, 깨도 보호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접시를 잘 닦으면 칭찬해주고 상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처장은 이날 인사처 출범 5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접시를 깨지 않으려면 안 씻으면 되는 복지부동이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 업무를 ‘접시 닦기’에 비유해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조한 것이다.

황 처장은 ‘보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한 해에 두 번씩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뽑아 인센티브를 줬다. 한 번만으로는 사람이 믿지 못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 인센티브 받는 사람이 3회 정도만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면서 “공무원의 획기적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 일상이 되면 공직문화가 바뀐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 7월 말 적극행정의 정의,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총망라해 명문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적극행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일을 (처음으로) 감사원, 행정안전부, 인사처, 국무조정실과 함께 했다. 우리는 적극행정 규정을 만드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성과가 눈에 안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화 시킨지 얼마 안됐고 지금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것 같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정부가 보험으로 지원해주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황 처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소송 대응 과정에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면 (보상이) 캔슬(취소)이지만 무죄 판결이면 적극 지원해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사처는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2014년 11월 19일 출범했다.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인사 업무를 분리해 인사처로 이관한 바 있다.

황 처장은 인사처 출범 이후 공무원 인사 업무를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인사의 3대 원칙으로 ‘적시·적재·적소’를 제시하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야 한다”며 “채용 단계에서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사처가 독립기관이 되면서 “인사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니까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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