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서 강제추행 혐의…일본인 남성 불구속

에어비앤비 숙소서 강제추행 혐의…일본인 남성 불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21:52
수정 2019-11-21 2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인 남성이 서울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여성이 묵는 방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외국인 여성 A씨를 성추행한 일본인 남성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자신의 집을 여행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를 출국 정지시킨 상황”이라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B씨는 A씨가 묵고 있는 방의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A씨를 강제 성추행하려고 했다. A씨는 B씨를 피해 인근 호텔로 달아나며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