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자가 먼저 뽀뽀해서 감형… 왜 성범죄 처벌 기준이 가해자입니까”

[단독] “여자가 먼저 뽀뽀해서 감형… 왜 성범죄 처벌 기준이 가해자입니까”

이근아 기자
입력 2019-11-26 22:16
수정 2019-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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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항고

“양형 기준 바꿔 달라” 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여자가 먼저 뽀뽀했다고 이후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건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 아닌가요?”

대학생 A(24·여)씨는 올 초 같은 과 선배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관계였고,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바꿔 달라”는 취지에서다. 26일 이 청원은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뽀뽀 한 번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고 했던 범죄가 가벼워질 수는 없다”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비판했다. 사건은 약 3년 전 B씨가 “술 한잔하자”면서 A씨를 자취방으로 데려가면서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기숙사 통금’을 걱정하는 A씨에게 B씨는 “어차피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설득했다.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A씨는 B씨에게 짧게 입을 맞췄다. 그러자 B씨의 태도가 바뀌었다. 갑자기 A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고 속옷과 스타킹을 벗기기도 했다. A씨는 “내 몸 만지지 말아라. 안고만 자고 싶었다”며 정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행위 자세를 취했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고소하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 때문이었다. 같은 과 동기는 “왜 함부로 남자 방에 갔냐”며 오히려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3년 만에 A씨는 용기를 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자가 한 번 뽀뽀했으니 그 이후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가 싶었다”면서 “수사기관들이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변호인인 정수경 변호사 역시 “A씨가 사건 당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소 이후에도 A씨가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A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그는 검찰에 항고했다. A씨는 “현재 성범죄 성립의 기준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인 데다 이 역시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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