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생 권대희씨 수술 중 과다출혈 끝에 뇌사 사망 담당 의사가 장시간 자리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 지혈 시도 지난달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검찰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 3명 불구속으로 공소제기
대학생 권대희씨가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이 일어났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지 3년 만에 권씨의 수술을 맡았던 의료진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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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전날 밤 서울 A성형외과 장모 원장과 같은 병원 의사 2명 등 의료진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함께 입건됐던 간호조무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6년 9월 권씨는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위급상황에 빠졌다. 담당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을 시도했다. 권씨는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권씨의 어머니는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의료진 책임을 일부 인정해 4억 3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병원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 원장 등 의료진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1년 만에 장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장 원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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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